중·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 실시되는 ‘2009학년도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와 관련,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음을 통제할 방침이다. 기간은 이달 16~18일, 23~25일 등 6일간진행된다.
대상은 운송용 및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영어듣기평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시행된다. 실제상황의 작전과 비상착륙 및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수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3㎞이상의 고도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지상에서도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사격과 각종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주한미군 측도 해당 기간에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정기 민간항공기) 및 긴급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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