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코트라, 임직원 행동강령에 '괴롭힘 금지' 신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트라(KOTRA)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개인·업무·배척 및 고립·기타 등 4개 중분류에 맞춰 8개 세부 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 신고채널에서 접수·처리한다.

이 중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으며 상담자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코트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