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이 8일한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실천을 다짐한다.
산업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본부 직원을 비롯해 60여개 유관 기관의 감사실장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는 각각 40개와 20개다. 적용 대상자는 8만6천355명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영래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 해설을 맡는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이들은 산업계와의 업무 협의, 외국 공직자와의 통상협력 행사, 언론 간담회,각종 포상 등에 대한 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 관행을 뿌리 뽑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를 하고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관련 Q&A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다. 사례별 유권해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1문1답'도 모바일로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 등 업무에 특화된 행동매뉴얼도 제작·보급할예정이다.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가동하고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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