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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사태 긴급수출현안 점검…"피해수집·금융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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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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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반응 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117930] 사태로 수출입 물류 분야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6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물류 업체와 기계·석유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 단체,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수출입 물류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와 중기청의 신고센터,주요 화주·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운송 차질 사례도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진해운의 화물·화주 정보를 활용해 신선식품·해외 프로젝트 핵심 자재등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차관은 "해수부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일 1차 긴급수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2일 2차 회의에서는 타이어·가전업종, 5일 3차 회의에서는 주요 화주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을 살펴봤다.

    한편 이날 중기청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증과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을 활용해 금리인하(2.47%) 등 특례 조건을 적용해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블랙프라이데이 등 미주 지역 성수기를 놓칠 수 있다"며 "미주 지역의 압류중지명령(Stay Order)이 이른 시일내에 승인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대체선박을 추가로 확보해주고 화물 소재 등 관련 정보를 화주 측과 신속히 공유해 달라"면서 "화물이 중간 경유항이나 거점항에서 하역될 경우 추가운송비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가능한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될 수 있도록 한진해운 측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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