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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순회설명회…부산·울산 등 10개 도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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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은 30일부터 기활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활법은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할 때 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이런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설명회에서는 합병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 기활법의 세부내용을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기활법 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이 기활법 관련 법률·세무 ·회계 자문에도 응해준다.

기활법 지원단과 각 지방 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30일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 울산(6월 2일) ▲ 포항(3일) ▲ 대구(9일) ▲ 창원(10일)▲ 충남북부(13일) ▲ 안산(14일) ▲ 광주(17일) 등 10여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문의는 기활법 지원단(☎ 02-6050-3831∼6) 및 해당 지역 상의로 하면 된다.

기활법 지원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4월 출범했다. 대한상의 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참여하고 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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