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수출이나 고용 성과를 달성하면 융자액의 최대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기금 이자환급 방안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융자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며 수출실적 향상 부문 등 총 3가지 환급프로그램을 시행된다. 수출실적 향상 부문에서는 먼저 융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12개월 '전후' 수출실적을 비교한다.
융자받은 후 12개월간 수출실적이 받기 전보다 2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늘어나면 융자액의 0.5%를 환급해준다.
실적 50% 이상 증가하면 업체는 융자액의 0.7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 성공 부문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던 업체가 융자 이후 12개월 내 첫 수출실적을 내면 융자액의 0.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 확대 부문에서는 융자받은 시점(월 기준) 이후 12개월간 증가한 고용인원을 계산해 융자액을 돌려준다.
인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융자액의 0.1%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타개할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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