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등 세금 감면정책 발표
중국 정부가 올해 각종 세금감면정책을 선보이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의 원가 절감을 주된 경제임무로 삼고 올해 들어 전기료 인하·기업의 징세제도 개선·영개증(?改增) 전면 실시 등 세금감면정책을 잇달아 선보였다.
특히 2012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이중과세 방지 개혁안 '영개증 제도'를 올해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개증 제도는 기존 영업세 항목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로전환해 구조적인 감세를 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제도 적용에 따른 누적 절세금액은 5천억 위안(약95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석탄발전과 일반산업 전기료도 지난 1월부터 전력 KW당 0.03위안 줄어드는 등전기료 인하도 단행돼 관련 기업의 원가 부담은 연간 기준 680억 위안 정도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오험일금(五?一金)을 간소화해 기업의원가 부담을 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오험일금이란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장성 대우의 통칭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육아보험, 주택공적금을 포함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세금감면정책은 물류 원가와 재무 원가를 낮춰 과세항목리스트를 개선하고 비합리적 항목의 감면 및 폐지를 시행해 기업에 큰 기대를 주고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의 기업 부양정책을 주목하고 적시에 활용해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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