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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외인증획득 지원기간 2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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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업체인 K사는 지난 2013년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됐지만 2년 뒤 지원금을 반납해야했다.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CFDA의 인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도 중기청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무역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현행 2년인 이사업의 최대 지원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2월말~3월초 진행되는 올해 사업공고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부가가치인증 및 중국인증 분야가 대상이다.

현재 이 사업의 대상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등 세 분야다.

수출 실적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 인증 종류별로 건당 최대 3천만원,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177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진행한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런 애로 사항을 발굴해 지난해 11월 중기청에 개선안을 낸 바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에 규격인증을 획득하기가어렵다"며 "이번 지원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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