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e편한세상 도화 계약 완판 내용 추가>>도화 e편한세상 20대 당첨자 17%, 분양아파트의 2∼3배50∼60대도 많아…교육비 부담 큰 30∼40대는 분양보다 적어중복 당첨자 속출, 떴다방 투기 조장도…"제도 보완 검토해야"
중산층이 거주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은퇴 계층들의 선호도가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청약자들이 30∼40대가 대다수라면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30∼40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20대와 50∼60대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뉴스테이의 경우 별도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보니 중복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일부 전매 유도 등 투기 징후도 보이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 뉴스테이 ཐ대 당첨자' 비중 분양 아파트의 2∼3배 24일 대림산업[000210]에 따르면 이달 초 입주자를 모집한 Ƈ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 e편한세상의 당첨자(2천51명)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8%, 50대가 19.9%를 기록했다.
또 20대 당첨자가 17%였고 60대 이상은 11.0%로 조사됐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20대 당첨자 비중이높다는 것이다.
GS건설[006360]이 지난 6월 같은 인천지역에서 분양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의 경우 20대 계약자가 6%에 불과했다.
또 올해 6월 서울에서 분양한 '왕십리 자이'는 20대 계약자가 전체 계약자중 8%인 것을 감안하면 도화 뉴스테이의 20대 비중은 분양 아파트의 2∼3배에 달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공개한 대림산업의 도화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는 20대 후반의 신혼부부와 새내기 직장인 등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는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ཚ대 돌풍'은 있어도여윳돈이 없는 20대가 접근하긴 쉽지 않다"며 "반면 뉴스테이는 목돈 부담이 적어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대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도화 뉴스테이의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31% 수준으로 22%인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나 29%인 왕십리 자이보다 높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노후 대비용으로 살던 집의 평수를 줄여서 오겠다는 은퇴자들도 있고 자녀 신혼집용으로 청약한 부모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등에 쓰임새가 많은 30, 40대는 분양아파트에비해 상대적으로 당첨자가 적었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의 경우 30∼40대 청약자가 전체의 78%, 왕십리 자이는63%에 달했으나 도화 뉴스테이는 52.2%로 갓 절반을 넘기는데 그쳤다.
인천 도화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돈 쓸 곳이 많아 월급만으로 생활도 빠듯한30∼40대가 매월 40만∼5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낸다는 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입지 여건이 좋아 월세가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뉴스테이는 30, 40대청약자들이 더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 중복 당첨자 많아…전대(轉貸)·전매(轉買) 등 '투기' 조짐도 문제는 뉴스테이의 경우 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나 무주택·세대주 여부등 별도의 청약자격이 없다보니 '중복 당첨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남편·부인·자녀 등이 중복 청약을 하고 복수 당첨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8일∼22일에 당첨자 계약을 마친 도화 e편한세상은 중복 당첨자 등20% 가량이 계약을 포기했다. 대림산업은 이에 따라 예비당첨자와 사전 예약자를 중심으로 미계약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받아 계약 시작 5일만인 24일 100% 계약을 끝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별도의 청약자격이 없다보니 1세대 1청약으로 신청을 제한할 수도 없었고 결국 계약 포기자들이 생겨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야 했다"며 "사실상 두 번 분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불법 전대(임차인이 재임대를 주는 것)나 임차권 전매(명의변경) 등의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도화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와 지난 18일 문을 연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 모델하우스에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대거 등장해 청약 예정자와당첨자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웃돈을 챙겨 주겠다'며 불법 전대나 전매(명의변경)를 부추기고 있다.
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프리미엄을 받고 임차권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건설사들은 전대나 전매를 막기 위해 당첨자와 계약자,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포기시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도 불법 전대와 명의변경이 판치는 마당에 자격제한도 없는 민간 임대는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최소 8년의 의무 임대기간 동안엔 분양전환이 불가능하고 '소유'보다는 '거주'개념이 강한 주택이어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이 5년이지만 입주자가 원할 경우 2년6개월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다름없는 일반 민간·공공임대 주택에 비해 심리적 책임감이덜한 것이다.
특히 계약 포기시 위약금도 일반 분양아파트가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전액을몰수하는 것과 달리 뉴스테이는 계약금의 일부만 위약금으로 물리겠다는 입장이어서입주 시점에 대규모 '입주자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뉴스테이는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만큼 별도의 제약을 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전월세 인상률(연 5%)과 의무 임대기간(8년) 외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투기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청약 등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특별법까지 만들어지원하는 만큼 최소한 '투기장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들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뉴스테이의 초반 '흥행'을 위해 청약자격 제한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뉴스테이 건립에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70%나 지원되는 만큼 실제 투기 조짐이 있다면 제도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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