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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확대·저성과자 해고…재계-노동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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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 노사정위원회 대화재개를 앞두고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이날 노조가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에나서라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영계가 내놓은 기간제·파견 근로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방안 등은 향후 노사정 테이블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없고 일본은5년으로 한국보다 길다.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으로 한국과 같은 독일은신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년을 허용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과 사유를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사실상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또 파견근로 허용 업무도 제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라며 파견허용 업무를 법에 규정하는 방식에서 파견금지 업무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파견 근로자 비중이 0.

4%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기업의 실제 수요가 많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변동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없는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 등 15개국에 이르며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고 경영계는 강조했다.

정부 역시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파견 확대에 반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기업이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있게 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이 규정의 완화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으면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침 수준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엄격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조가 반대하면 근로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고 사회적 합리성이 있을때는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지만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에 대해 "재계와정부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사정 대화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 대화가 이뤄질지는 그쪽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데다 일반해고 도입 등을 놓고 노동계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있을지 주목된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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