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보상액·발기인 구성'에 이견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30일 "공익법인에의한 보상보다는 당사자 협상이 우선"이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수정 제의했다.
지난 23일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대책위는 조정위가 제시한 ▲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 원칙 ▲ 정액 보상 ▲ 법인발기인 구성 등 3가지 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에서 기부한 1천억원을 포함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금을 토대로 공익법인을 설립,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당사자인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올해 12월 31일까지 직접 협상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되,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이 제시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보다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과 관련, "협상의 주체인 대책위와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정위는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 명씩 추천받아 발기인을 구성하는 안을 제의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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