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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길 넓어진다…'포괄적 장기동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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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정식서명…암진단용 핵물질 자체 생산 길도 터

42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의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이 정식 서명하는 새 원자력협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이다.

기존 협정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매건 일일이 미국 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협정에 근거하면 앞으로는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일부 포함된 경우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구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던 것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해외 원전 건설의 공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

사실상 미국의 간섭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약점이 돼 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자력협정은 국제무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암진단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한국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것도 새 협정의 성과로 꼽힌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용이라 해도 원료인 몰리브덴99를 미국산 고농축 우라늄에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생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125만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쓴 탓에 암 진단 비용이 2천만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새 협정에 근거해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연구용 원자로에서 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보건 증진은 물론 수출 전망도 밝아진것이다.

세계 원전 시장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 러시아, 일본 등이 가세한 데다 최근 중국까지 원전 수출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지원으로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해 50년 만인 2009년 요르단에서 5MW(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전(JRTR),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천400MW급상업용 원전(APR1400) 4기를 수주하면서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튼 뒤 시장을 넓혀가고있다.

이런 가운데 새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길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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