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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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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한주택보증 '보증부월세 임차료 지급보증' 도입30만원 월세 입주자, 270만원 보증금 마련 부담 덜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보증금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진다.

LH와 대한주택보증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5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부터 보증부월세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1년치(12개월)에 해당하는 월세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우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도 어렵다는점을 감안해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중 3개월분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9개월분은 주택보증의보증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월세 30만원을 내는 보증부월세 입주자의 경우 종전에는 1년치 월세 총액인 360만원을 먼저 보증금으로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분인 90만원만 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나머지 270만원은 보증으로 대체해 줘 입주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LH가 모두 부담한다.

LH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임차인이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구해오면LH가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를 주는 주택이다.

2월말 기준 전세임대주택은 총 10만4천여가구로 이 가운데 약 6천300가구가 보증부월세 방식으로 임대됐다.

LH는 올해 공급될 전세임대주택 2만9천770가구 가운데 10% 이상이 보증부월세로계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어서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해도 월세보증금 마련이 힘든 가정이 많았다"며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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