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골든타임 지금이 적기"…금융·세제·법령 패키지 지원 요청"중소·중견기업→대기업 생태계 선순환에 큰힘 될 것"
대한상공회의소가(회장 박용만)가 16일 이른바 '원샷법'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하려 할 때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을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상시적 지원으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신속한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지난해 7월 1차 제조업혁신위,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제안한구체적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상의의 문제의식은 점차 약화하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8∼2013년 3.7%에서 2014∼2030년 2.9%로 하락하고 2031∼2060년엔 OECD 평균(1.8%)에 못 미치는 1.6%로 떨어질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쟁력위원회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도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 5위, 2016년 6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샷법의 대표 성공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각각 시행했다.
자발적 사업재편에 각종 특례·지원을 몰아줬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재편이 이뤄졌다.
상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도약의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원샷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새 회사를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태계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논리다.
일례로 옐로모바일은 60여개 벤처와 주식교환으로 연합체를 이뤄 쇼핑·미디어·콘텐츠, 여행·광고·마케팅 등 종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기업가치 1조원을 인정받고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1억500만달러를 투자받는 등 벤처 성장모델로주목받았다.
듀폰, GM, P&G 등 100년 넘게 경쟁력을 유지한 글로벌 기업의 비결은 끊임없는업재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포천 500대 기업 순위변동 분석 결과500위 안에 계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인수합병(M&A) 활용도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3배 이상 높았다.
상의는 원샷법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지원, 패키지지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을 꼽았다.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정상기업이 먼저 재편·혁신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제·금융·공정거래법·상법 특례의 패키지 지원도 건의했다. 개별법령 지원으로는 시너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테스트(Test bed) 시행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해보자는 요청도 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악용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M&A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데 시가와의 차액 취득 등으로 부작용과 과잉보호라는 지적이나온다고 상의 설명했다.
공동행위 예외인가도 건의했다.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M&A 과세특례 사후추징 요건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재편 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2년 내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합병법인이 세금을 추징당할 수있어 재편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 원샷법 패키지 지원과제 요약┌───┬───────────┬───────────────────┐│ 분야 │ 정책과제 │ 주요내용 │├───┼──┬────────┼───────────────────┤│ 상법 │ ① │소규모합병 요건 │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10% 이하 → ││ 관련 │ │ 완화 │ 20% 이하 ││ 특례 ├──┼────────┼───────────────────┤│ │ ② │간이합병 요건 완│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 │ │ 화 │ 유 → 2/3 이상 보유 ││ ├──┼────────┼───────────────────┤│ │ ③ │ 주식매수청구권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남││ │ │ 제도 개선 │ 용방지 장치 마련 ││ │ │ │ 비상장회사는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 ├──┼────────┼───────────────────┤│ │ ④ │채권자 이의제출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1││ │ │ 기간단축 │ 개월 → 20일) ││ ├──┼────────┼───────────────────┤│ │ ⑤ │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에게 손해발생의 염려가 없을 경우││ │ │ 합리화 │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 ├──┼────────┼───────────────────┤│ │ ⑥ │구(舊)주권 제출 │주권제출공고 기간 단축(1개월 → 20일) ││ │ │ 공고 기간단축 │ │├───┼──┼────────┼───────────────────┤│공정거│ ① │기업결합 심사기 │일반심사(30일 → 15일), 간이심사(15일 ││ 래법 │ │ 간 단축 │ → 7일), 연장기간(90일 → 30일) ││ 관련 │ │ │ ││ 특례 ├──┼────────┼───────────────────┤│ │ ② │공동행위 예외인 │승인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 │ 가 간주 │ 받은 것으로 간주 ││ ├──┼────────┼───────────────────┤│ │ ③ │지주회사 공동출 │수직적 출자구조 내에서 자회사들의 손자││ │ │ 자 허용 │ 회사 공동출자 허용 ││ │ │ │ ││ ├──┼────────┼───────────────────┤│ │ ④ │증손회사 지분보 │ 100% → 상장 20%, 비상장 40% ││ │ │ 유율 완화 │ ││ │ │ │ ││ ├──┼────────┼───────────────────┤│ │ ⑤ │비계열사 출자제 │5% 초과 보유 금지 → 5% 초과 지분보유 ││ │ │ 한 면제 │ 허용 ││ │ │ │ ││ ├──┼────────┼───────────────────┤│ │ ⑥ │지주회사 강제전 │유예기간(1~2년(+추가2년)) → 사업재편 ││ │ │환에 따른 규제준│ 기간(+추가2년) ││ │ │ 수 애로 해소 │ ││ │ │ │ │├───┼──┼────────┼───────────────────┤│ 세제 │ ① │부동산 취득세 완│ 4% → 2% ││ 지원 │ │ 화 │ ││ 특례 ├──┼────────┼───────────────────┤│ │ ② │과점주주 간주취 │ 2% → 비과세 ││ │ │ 득세 적용 배제 │ ││ ├──┼────────┼───────────────────┤│ │ ③ │법인등기 등록면 │ 자본금 증가분의 0.4% → 0.2% ││ │ │ 허세 경감 │ ││ ├──┼────────┼───────────────────┤│ │ ④ │과세특례 적용 사│ 적격합병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 부여 ││ │ │업재편 요건 완화│ ││ │ │ │ ││ ├──┼────────┼───────────────────┤│ │ ⑤ │이월결손금 승계 │피합병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 │및 공제범위 제한│ 사업구분 없이 공제 ││ │ │ 완화 │ ││ │ │ │ ││ ├──┼────────┼───────────────────┤│ │ ⑥ │과세특례 사업재 │지배주주 주식 처분 시 합병법인 등 과세││ │ │편에 대한 사후추│ 이연 혜택 유지 ││ │ │ 징 완화 │ ││ │ │ │ ││ ├──┼────────┼───────────────────┤│ │ ⑦ │연결납세 지분율 │ 100% → 80% ││ │ │ 요건 완화 │ ││ ├──┼────────┼───────────────────┤│ │ ⑧ │설비투자 자산에 │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 │대한 가속상각 허│ ││ │ │ 용 │ │├───┼──┼────────┼───────────────────┤│ 금융 │ ① │안정적 금융지원 │ 사업재편 자금조달 위한 펀드 조성 ││지원특│ │ 기반 조성 │ ││ 례 ├──┼────────┼───────────────────┤│ │ ② │중소기업 사업전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규모 확대 ││ │ │환 촉진제도와 연│ ││ │ │ 계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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