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돌며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역 순회 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해 개최되는 첫 설명회이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 장벽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 10일 경북 경주(대구·경주 소재 기업 대상) ▲ 17일경남 창원 ▲ 20일 충북 오창 ▲ 23일 전북 군산 ▲ 30일 광주 등이다.
설명회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권 본부(☎ 070-8895-7755) ▲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지사(☎ 070-8895-780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75)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070-8895-7965)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9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며 겪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계획이다.
j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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