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단지에 투자한 기업은지방세를 25% 추가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제정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의회에 요청했다.
작년까지는 산업단지 투자기업이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5%만 감면받고, 조례로 정하면 2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있다.
전경련은 "울산·전북·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전국 모든 시·도 조례에 25% 추가 감면 조항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는다"며 "특히 충남·전남·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미분양 면적이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해 세제 감면을 통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전북·충북·경남·경북 등 5개 도의회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해 3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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