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2016년 시행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 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아 소득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보상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신속하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의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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