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매각 주택용지에 매각조건 제안받는 '고객제안 공급'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팔리지 않은 주택용지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매각 조건을 제안받아 판매하는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계약 한 달 전 토지 매입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입했던 땅을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고 되팔 수 있는 제도)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 LH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CS+'는 '고객 제안(customer suggestion)에 기반을 둔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한다(plus)'는 뜻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판단하는 최적의 공급 조건을 제시하는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금 납부 조건 가운데 선납할인율의 경우 현재 4.5%가 기준인데 여기서최대 2%포인트까지 완화 범위를 두고 수요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조건을 제시할 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금 납부 기간도 현행 기간보다 최장 2년(총 기간은 5년 이내)까지 연장할수 있고, 1회차 할부금 납부 시기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현행)인 것을 최장 18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매매예약제는 원래 1개월인 예약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대금 납부 기한의 절반(50%)이 경과한 시점부터 리턴권을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제안 공급이 적용되는 땅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공고가 난 뒤 3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다.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땅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가운데 한 가지만 수요자로부터 조건을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장 이달 중 경기 시흥 능곡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부산 정관의 공동주택용지 A-21 블록과 연립주택용지 B-4 블록이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처음 판매에 들어간다.
LH 관계자는 "고객제안 공급을 통해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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