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세미나"재원조달 위한 증세 앞서 무상복지 필요성 재검토 필요"
법인세 인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의 세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무상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복지재원 조달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기업이나 투자자뿐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의 조세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제품가가 상승해 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논리다. 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올릴 경우 소비자, 근로자, 기업이 각각 32.8%, 16.0%, 51.2%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또 법인세 인상이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이 약화돼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법인세율이 2%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약 4조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 "법인세 인상으로 소비와 소득이 감소해 소비세와소득세가 줄어들면 순세수입은 연평균 3조4천억원에 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2008년 세율 인하로 대기업이 받은 혜택을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세율 인하로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의 세부담은 23조7천억원 가량 줄었으나 비과세 축소,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등으로 늘어난 세수가34조6천억원에 달해 오히려 대기업의 세부담은 10조9천억원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을 도입하면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대기업의 세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기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법인세 부담을완화해 투자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률 제고, 세입기반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복지를 통해 받는 수혜는 상위 20%의 소득계층이 하위 20% 소득계층에 비해 최고 4.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한 반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무상복지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인상은 국내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해외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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