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1가구→10월 451가구로 늘어 증가폭 커져수도권의 개인 사업자 많아…"세제 등 지원책 확대해야"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을 확대하기로 한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9월 이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감면 등 지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수는 94개 사업자(개인·법인 포함), 총 451가구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개 사업자, 161가구에 그쳤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모는 9월 들어 71개, 256가구로 증가한 뒤 10월 들어 전체 400가구를 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신규 등록 가구수가 월평균 10∼20여가구, 최대 43가구에 그쳤으나 9월에는 한 달만에 95가구가 신규로 등록했고 10월에는 195가구로 늘었다.
지역별 등록 가구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충청권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이 2∼3가구부터 10∼20가구까지 다양하게 신청했고 일부법인 명의의 준공공임대주택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절대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가을 이후 사업자수 증가폭이 뚜렷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수가 늘기 시작한 것은 임대시장이 점차 전세에서 월세 또는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바뀌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2·26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9·1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전 매입임대사업의 방향을 준공공임대로 전환, 유도하기로 하면서세제·금융 지원 혜택을대폭 확대한 것도 수요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최근들어 사업 방법·지원 혜택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늘었다"며 "연말부터 금융기관과지자체 등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등록자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10·30 전월세 대책에서 정부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층수제한을 완화해주고, 공공택지지구내 준공공임대 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준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관련 법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2·26 대책에서 밝힌 Ɖ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은 연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9·1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도 법 개정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준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나친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확대하거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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