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7일 충남 당진에 있는 동부제철[016380]의 전기를 끊겠다고 밝혔다. 7∼9월 전기요금422억원을 체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일반적인 체납요금 처리 절차로 볼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체납 사실과단전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나온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부그룹의불만을 잠재우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교감 속에 '압박카드'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부제철이 체납을 반복하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에 따라단전 조치를 통보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달 2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부 측과이행약정(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정상화 방안은 신규 자금 6천억원 투입,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자금 지원을 하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자 조치가 이뤄지면 김 회장은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게 된다. 동부그룹이 불만을 표시하는 대목이다.
경영정상화 MOU는 자율 협약이기 때문에 동부 측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워크아웃의 경우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짜야 하고 채권단의 동의도 얻어야해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통제 하에 이뤄진다.
이에 앞서 동부제철은 6월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매물의 매각이 무산되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는 방안을 선택했다.
동부건설[005960]의 유동성 위기의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동부제철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면 동부그룹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다.
따라서 경영 정상화 MOU 체결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채권단의 압박에 한전이가세했다는 시각이 있다.
한전이 단전 조치를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한전이 동부제철에 통보한 단전 일정을 보면 17일 오후 5시 이후 1공장 냉연공장 예비공급선로, 21일 오전 10시이후 2공장 열연공장 상시공급선로의 전기가 끊긴다.
연간 생산능력이 냉연공장 170만t, 열연공장 300만t이다. 이중 열연공장은 만성적자로, 채권단은 애물단지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 동부제철의 존속가치(2조4천억원)가 청산가치(1조8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채권단의 실사에서 나타났다.
실제 단전 예정일은 21일 이후다. 그전에 동부제철이 채권단과 정상화 MOU를 맺고 자금을 지원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한전 측에 조만간 정상화 MOU를 체결하면 체납 요금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단전 통보를 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분납 유도와 보증조치 연기, 동부제철 채권단의 정상화 방안 의결 등에도 체납 요금을 내지 않아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전이 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 일정을 통보하고 단전 조치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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