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접대비중 문화접대비는 0.05%
거래처를 위해 공연·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등으로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7년이 지났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8∼24일 7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5.3%는 문화접대비로신고한 금액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1천만원 미만인 기업이 6.7%였고, 1천만∼5천만원 5.
3%, 5천만원 이상 2.7% 순이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損金算入)이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로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손금산입액이 커지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도 줄어들게된다. 과거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넘는 경우에만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했으나 올해 1월부터 이 요건이 폐지됐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은 4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 신고금액 9조원의 0.05%에 불과했다.
이처럼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유흥 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기업의 47.2%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문했고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어 자체 문화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한편 최근 거래처 접대에 문화체험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기도 한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있지만 세제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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