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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위스 청년실업 해법은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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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위스 청년실업 해법은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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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0% 참여…훈련생 10명 중 6명 채용"

"독일과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배경에는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주요국의 일·학습병행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실업률과 인력 미스매치라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학습병행제란 직업교육훈련시스템(VET)의 하나로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형태다.

독일과 스위스는 '듀얼시스템'이라는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한 결과 2012년 기준 청년실업률이 각각 8.1%,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21.0%), 프랑스(23.8%)의 청년실업률은 20%를 넘는다.

대한상의는 "독일에서는 듀얼시스템 과정을 마친 훈련생을 기업이 바로 채용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에 참여한 기업 수는 각각 48만개, 10만개에 이른다. 전체 기업의 30% 안팎이라고 한다.

스위스에서 일·학습병행제의 훈련비용과 생산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3년 도제과정의 생산기여도는 6만8천300유로(9천212만원)로 훈련비용(5만9천400유로·8천12만원)보다 8천900유로(1천200만원) 많았다.

기업에 비용보다 그만큼 많은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천개사, 2017년까지 1만개사(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23%) 참여를 목표로 잡았다.

상의는 "단독기업형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으로 규정한 일·학습병행제 참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일·학습병행제의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의 정규직 고용의무화 같은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채용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고교과정에 듀얼시스템을 적용하는 독일·스위스와 달리 우리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해 훈련연령이 높다고 지적했다.

<표> 한국·독일·스위스의 일·학습병행제 비교┌────────┬────────┬────────┬────────┐│ 구분 │ 한국 │ 독일 │ 스위스 │├────────┼────────┼────────┼────────┤│ 주요 적용대상 │ 제한 없음. │의무교육 이수자 │의무교육 이수자 ││ │고졸자가 주요 대│ (중졸) │ (중졸) ││ │ 상 │ │ │├────────┼────────┼────────┼────────┤│ 교육이수 후 │최종 평가시험 합│ 없음 │ 없음 ││ 고용의무 │격시 일반근로자 │ │ ││ │전환 의무화 (계 │ │ ││ │ 획) │ │ │├────────┼────────┼────────┼────────┤│ 임금 │현재 명확한 규정│초임 근로자 임금│초임 근로자 임금││ │ 없음 │ 30% │ 15~20% │├────────┼────────┼────────┼────────┤│정규교육 시스템 │ 별도 운영 │ 포함 │ 포함 ││ 포함 여부 │ │ │ │├────────┼────────┼────────┼────────┤│ 정부 지원 │이론교육 비용· │이론교육은 정부 │이론교육은 정부 ││ │ 사내교육일부 │ 재원 │ 재원 ││ │ │사내교육은 기업 │사내교육은 기업 ││ │ │ 담당 │ 담당 ││ │ │ │* 정부가 기업에 ││ │ │ │세금공제 ·인센 ││ │ │ │ 티브 제공 │├────────┼────────┼────────┼────────┤│ 주요 운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 │ 상공회의소 │ 주정부 ││ │ 단, │ │ ││ │ 산업별 단체 │ │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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