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벌금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판결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6월 중순부터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이 다소 호전돼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집유 기간내 이행하면 되니까 형편이 허락하는대로조금씩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 등 특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유 기간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회장은 2월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두번 다녀왔고, 현재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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