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납 검출 아동복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는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이중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 충전기의 경우 전류 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인증을 받고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의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아동용 2단 침대(2개 제품)의 경우 침대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어린이가 다칠우려가 있었다. 또 침대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납이,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를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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