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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맹휴업일 알뜰주유소는 정상영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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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계도기간 방침 등을 기사후미에 넣어 종합했습니다.>>정유사 직영 주유소도 정상영업 예정

주유소 업계가 12일로 예고한 동맹휴업일에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정상영업을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정유4사 관계자, 알뜰주유소협회 회장단 등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영업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일부 주유소의 동맹휴업에 대비해 정상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사와 알뜰주유소협회 회장단은 정상·연장영업을 하면서 가짜석유 근절을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날 한국주유소협회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를 유예할 것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일 동맹휴업을 하겠다고선언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짜석유 단속 효과는 미미하고 업계의 부담만 늘린다는 게협회 측 주장이다.

동맹휴업에 참여하기로 한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중 24%에 해당하는 3천여곳으로, 자영 주유소들이 대부분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주간보고 제도 시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시행하면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매주 한 차례 석유제품 거래 상황을 보고하는 새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계도기간 중에는 주유소 업자가 제때 보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정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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