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올랐다고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등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인 0.4%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된 서울 송파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244.9㎡의 경우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 부담이 작년보다 10만6천560원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9천2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0.4%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합친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2만9천760원 늘어난 668만4천원을 내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7만6천800원 증가해 올해 51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는 1가구 1주택자라는 가정 아래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또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도 반영하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5천100만원에서 올해 7억5천400만원으로 0.4% 인상된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 6단지 106.7㎡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1만1천160원증가한다. 모두 204만8천880원을 내야 한다.
역시 공시가격이 5억600만원에서 5억800만원으로 0.4% 오른 서울 마포 염리동마포자이 84.7㎡는 올해 작년보다 7천440원 증가한 113만3천760원을 재산세로 내야한다.
대구(10.0%), 세종(5.9%)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2억3천만원으로 15.0% 상승한 대구 달서 대천동의 이안 월배아파트 123.4㎡는 올해 작년보다 5만7천600원 늘어난 40만5천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11.1% 상승(4천500만원→5천만원)한 세종 전의동 성호늘푸른아파트는 7천800만원 늘어난 7만8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최진관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 폭이 0.4%에 그쳐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통상 70%대 초반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처럼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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