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 논의와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일본의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은 1999년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일본도 한국 못지않은 '규제 지옥'에 시달리며 '잃어버린 10년'의 경기침체기를맞고 있었으나 이 법률은 일본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산업활력법은 부실기업, 정상기업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기업이 스스로 추진토록 하는데 특징이 있다. 장기불황 극복 대책으로 재정지출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이강조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특별상각, 취득세 경감, 금융지원,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기업결합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패키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만 적용되다 2003년에는 설비투자, 2007년에는 기술개발, 2009년엔 저탄소·에너지 절감 분야로 확대했다.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건국대 권종호 법학대 교수는 "우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계속된 것으로알고 있지만 실은 이 법률 덕분에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전후 최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도 혜택을 봤다.
도요타, 닛산, 신일본제철, 소니, 산요, 스미토모금속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도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중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2003년 9월 스테인리스사업을 분할해 공동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경감, 일본정책은행의 융자, 주주총회결의 면제 등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았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사업통합에 따른 자산수익률(ROA)은 16% 포인트 늘어났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도 133% 증가했다.
2006년 3월 산업활력법 지원을 신청한 닛산자동차도 자동차 판매부문을 52개사로 분할하며 증자 및 감자를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은125% 향상됐다.
일본 정부는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10년동안 모두 542건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김용춘 전경련 팀장은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일본은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춤과 동시에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우리는 산발적인 부실기업 정리 제도가 있을 뿐"이라며 "구조조정과투자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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