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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논의, 서비스·벤처기업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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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보고서…"대기업과 다른 별도 기준 설정해야"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 해고 요건 강화 논의와관련해 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 자산 매각 ▲ 신규채용 중단 ▲ 업무조정 및 전환 배치 ▲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해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해고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서비스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식서비스업체는 제조업과 달리 매각 가능한 생산시설을보유하지 않을뿐더러 업무 특성상 전환 배치도 쉽지 않다. 또 창의성을 가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계에서도 강화된 해고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기업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업계 현실에 맞는 정리해고 기준을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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