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올해 목표는 '激濁揚淸'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48개 기업체에 지난 3년간 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강연자로 초빙된 김앤장 이준호 변호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강화에 따라국내 기업들도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들의 해외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FCPA는 뇌물제공 사실을 묵인한경우에도 법인에 책임을 지우고 뇌물수수에 따른 부당이익을 모조리 환수하는 강력한 법규다. 최근에는 비(非) 미국계 회사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 결과 2010년에 20개 기업이 FCPA를 위반해 민·형사상 17억8천200만달러의벌금을, 2011년에는 16개 업체가 5억880만달러, 2012년에는 12개 업체가 2억6천57억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FCPA 적용이 확대되며 국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평소에도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의 활동목표를 '격탁양청'(激濁揚淸·격렬하게 부딪쳐 흙탕물을 흘려버리고 맑은 물을 끌어올린다)으로 정하고윤리경영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윤리경영임원협의회는 아울러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와 교육기회를 늘리고 기업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발간하기로 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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