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직원들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협력사 비상장주식 보유금지' 조항을 즉시 신설하고 정부에도 이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 가운데 협력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 과정에서 한수원 중간 간부와 그 가족 등 30여명이협력사 S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협력사 주식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시행, 위법행위가 드러난직원 2명과 협력사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한수원 직원 16명으로부터 주식 보유 자진신고를 받아 이 가운데 13명에게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수원은 이들에 대해 주식 취득 자금출처·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중이며 위법행위자가 추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주식 보유 직원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전량 처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징계 또는 보직 해임·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신임 사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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