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포스코-윙크 시스템' 운영협약
포스코[005490]는 동반성장을 위해 2차 협력기업에도 납품대금이 조기에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앤비[130580]와 '포스코-윙크(POSCO-WinC)'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와 1, 2차 협력기업이 함께 접속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2차 협력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납품을 완료한 뒤 언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1차 협력기업은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해줄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1차 협력기업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 2회씩 전액 현금 결제를 하고 있지만, 2차 협력기업은 납품 가공시간 탓에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평균 60여일이 소요됐다.
윙크 시스템을 활용하면 2차 협력기업의 판매대금 회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2차 협력기업이 결제일을 기다리기 곤란할 때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기업 채권수준의 최우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포스코는 윙크 시스템에서 1차 협력기업의 평균 현금결제 기일과 대금 지급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협력기업이 적시에 대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과 납품 단가를 조정할 때도 이 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기업에도 통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자가경영진단, 거래처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스템 사용료는 전액 포스코가 부담한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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