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전경련 "유통업 급전직하…영업규제 완화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에 유통산업 불황타개를 위한 7개 정책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실적이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국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등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이고 내수경기 회복과 직결돼 있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는 2011년에 각각 2.9%, 8.9%에 달하던 매출액증가율이 지난해 -3.3%, -0.3%로 내려앉은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0.8%, 0.5%의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우선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함께 밤 12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전경련은 또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도 지양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이 제한받으면 유통업체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납품거래가 대형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피고에 대한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인상률 축소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