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장별로 받아야 하던 서비스 KS 인증을앞으로는 사업자 단위로 받게 돼 중소기업들이 인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이 서비스업종의 사업자 인증을 개편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이어서 다수 사업장을 둔 기업은인증을 여러 개 받아야 했다.
또 서비스업 특성상 사업장이 없는 서비스 사업자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조달청 정부계약에서 제품 KS 인증 업체가 받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기표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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