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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제2금융권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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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금융감독 실패에서 초래…감독체계·구조조정 방안 개선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가 전적으로 금융감독 실패에서 초래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에 대한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금융 감독체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14일 논평에서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체계, 금산분리(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3개 분야에서 법제도를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 제2금융권에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규제 자체가 없어 사금고화의 위험이 남아 있다"며 "다만, 은행처럼 소유규제(금산분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얻는부당 편익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계열사를 끼워 넣어 유가증권 거래로 위장하면 규제를 벗어날 수있으므로, 그룹 전체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 특수관계인 거래를 규제하는체계(group-wide supervision system)를 확립하고, 은행처럼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동양 사태에서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은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소비자보호를 뒷전으로 미루고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원)에 충분한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되 두 기구 모두 금융위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구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웅진, LIG, 동양 등 대기업의 연이은 부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효과적이지 못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중견그룹 연쇄 부실후유증으로 나타났다"며 "구조조정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 올해 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법 근거가 없는 주채무계열 제도와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한 최소한 법적 안전장치마련 ▲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한 통산도산법상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 개선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소장은 "감독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도 있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증권집단소송 제도를 개선해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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