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실 분석…기소된 45명 금품수수 총액 46억
원전 건설·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지난 2001년 한국전력[015760]에서 분사한 이후 최근까지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구속·불구속·약식 기소된 한수원현직(수사당시) 직원은 총 5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순전히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의 합계는 46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한 명당 약 1억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천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7∼8배에 달한다.
금품수수 액수는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직원의 경우 선고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인 최근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 수사, 올해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그리고 지난 5월 원전3기의 가동 정지 사태를 몰고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34억여원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하면 한수원 직원들의전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내면 거의 3억원에 육박한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이 분사한 이후 검찰수사로 드러난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한수원이 1억9천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에 대해사내 징계는 고작 감봉 1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비리를 키우는 측면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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