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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200억원 추가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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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200억원 추가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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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결과 후속 조치…'상생협의회' 내달 발족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근무환경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30일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가 주 5일 근무 체제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시간 선택제 일자리' 1천여개를 만드는 일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협력사 지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6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억원을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상생협의회'를구성, 협력사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발족하는 상생협의회는 지역별 협력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은 사용 용도별로 구분해 협력사에 분양하거나 운영권을 넘겨주고, 재고조사·장비점검 또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로써 서비스 업무 주체를 협력사로 하고 삼성전자서비스는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팀장이나 직원이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성장경로를 마련하고, 협력사 직원에게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력사 직원 경조사에 '삼성전자서비스 상생협의회' 명의로 화환과 조의 용품을지원하고, 서비스센터의 보안요원을 증원해 엔지니어와 고객의 안전도 강화하기로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 원청업체가제공한 업무시스템 도입 ▲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 고객 수리비용 원청 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지적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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