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무역조정지원委 일방 폐지는 법 위반"
정부가 최근 수년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만 '올인'한 채 FTA 피해기업 구제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06년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출범 첫해인 2007년 단 한 차례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뒤 사실상 방치돼왔다.
산업부는 심지어 지난 6월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월 1회 1차관 주재 FTA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부처가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없애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07년 유일하게 열린 회의에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기본적인 FTA 피해 실태조사마저 빠지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조차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권고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했다.
당시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의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를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가피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회 폐지를 재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FTA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