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水公에 "11월말 공청회 이후 계약" 통보우리 정부 동부연안 물관리 사업 참여 확정…연내 기본구상안 추진
우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고 있는태국 짜오프라야강 유역 통합물관리사업의 최종 낙찰자 선정과 정식 계약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 이후로 석달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태국 정부의 동부연안 물관리 사업 참여를 확정하고조만간 수공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구상안 마련에 착수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태국 홍수관리위원회(WFMC)는 최근수자원공사에 11월29일 물관리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마친 뒤 계약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수자원공사는 태국 정부로부터 6조2천억원에 이르는 방수로와 저류지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당초 이달 말 최종 낙찰자 선정과 본계약을 체결할예정이었다.
그러나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현지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태국 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주민 공청회가 종료되는 11월29일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우리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청회 종료 후 태국 측과 보상 및 기술문제, 공사대금 지급, 지체상금 귀책문제 등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2월말께나 정식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변수다.
태국 정부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한 계약지연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 사업은 우선 계약체결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태국 정부의 의지와 달리 모든 계약을 환경영향평가 이후 체결하라고 선고할 경우 연내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수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이 추가로 더 늦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등 대법원 선고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태국 정부가 참여를 요청한 동부연안 물관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짜오프라야강 통합 물관리사업의 후속사업격이다.
이 사업은 파탸야를 중심으로 태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찬따부리,트랏, 라용, 사깨우 등 9개주의 용수공급이 주 목적이며 인근 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정홍원 총리의 태국 방문 때 동부연안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친데 이어 조만간 태국 정부와 동부연안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주도로 수공과 민간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해말까지 동부연안 물관리사업 기본구상안(conceptual plan)을 마련해 태국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내년중 곧바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놓은 상태다.
우리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채택되면 우리 건설사의 공사 수주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수 공급과 필요시 지하수·해수 담수화 등 보조 수자원 개발, 수질개선·하수처리 등이 주 사업 내용이며 전체 사업비는 11조원 규모인 짜오프라야강 물관리사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부연안은 태국의 대표적인 사업단지가 밀집된 곳으로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염해피해 방지 등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2의 태국 물관리사업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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