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원가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30일 중 각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상당수지자체는 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요구가 타당한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전기나 수도 같은 다른 공공요금처럼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적정원가에다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이윤을 합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지자체는 버스업계를 지원할 재정 능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토부기준을 참고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요금 산정기준 외에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밝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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