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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 방지 '공지증명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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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특허청, 증명제도 출범식

디자인권을 등록하기도 전에 모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증명하는 제도인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publish.kidp.or.kr)이 도입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특허청은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이태용 디자인진흥원장, 김영민 특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 받기 위해 이 시스템에 신청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약 3일간 심사를 거쳐 공지증명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심사자료는 특허청에 이관된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특허권을 따내기 전이라도 창작 디자인의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디자인진흥원은 설명했다.

공지증명시스템으로 디자인이 공지되면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아니지만 창작 여부가 증명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용 원장은 "디자인 창작권 보호는 디자인산업 지식기반화의 첫 걸음"이라며"향후 지식재산권 자체의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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