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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안착 위해선 기업문화로 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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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기업의 준법경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 차원의 접근과 함께 감독당국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2013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주제발표자로 초청된 민간기업 준법감시인 출신의 이정숙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내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관련법 및 상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도입된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유명무실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이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내 준법감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준법문화 구축여하에 따라 감독당국이 검사상 혜택을 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면 준법경영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에게는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으나 이로 인해 민·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면제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의무 이행의 구체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존 '지속경영임원협의회'를 '윤리경영임원협의회'로 재정비하고 앞으로 윤리경영임원협의회의 사업목표를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집중하겠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임원협의회는 해외 우수기업 및 기관의 윤리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윤리경영 연수단을 파견하는 한편 우수사례집, 윤리경영 Q&A 자료집, 산업별 윤리경영 현황 보고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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