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응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구매윤리지침(거래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1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0대기업을 상대로 '거래지침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답한 115개사(57.5%)가운데 109개사(93.9%)가 현재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7개사(6.1%)도 거래지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경련은 올 하반기 경제계에 통용되는 표준 거래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미 거래지침을 운영 중인 기업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갖췄다는 답변이 81.4%로 가장 많았다. 또 사내 임직원뿐 아니라협력사로까지 범위를 넓혀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가 65.7%로 1위를 차지했다.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견책·경고(90.7%), 보직해임·전보(85.2%), 정직·파면(75.9%), 감봉(73.1%), 민·형사상 책임 추궁(42.6%) 등의 제재 수단을 사용했다.
기업들은 '온라인신문고 등 비윤리행위 신고시스템 운영'(80.6%), '지침준수 서약서 작성'(67.6%), '연 1회 이상 정기교육'(60.2%) 등을 운영 방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연 1회 정기감사'(35.2%), '수첩 등의 형태로 휴대용지침 보급'(26.9%)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행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금품·향응 수수 등 금지행위와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등 권장행위를 원칙 수준에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행위기준까지 명시한 기업은 금지행위 평균 65%, 권장행위 평균 44%에 그쳐 구체성도 떨어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SK건설, LG전자[066570] 등은 임직원들이 특정 행위의 지침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협력사와 식사할 때는 삼성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들은 또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구매·윤리교육 확대'(32.2%)가 필요하며 경제계 공동 표준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73.9%)에도 공감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거래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올해 하반기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지침을 널리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