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2.01

  • 8.64
  • 0.33%
코스닥

755.12

  • 6.79
  • 0.91%
1/3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연 4%→3.3%로 인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연 4%→3.3%로 인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년 이상 가입 기준…국토부 3일부터 행정예고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아

이달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3.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저축 금리 조정이 장관 고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이같이 하향조정해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도 낮아짐에 따라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하던 청약저축의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열린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2%로 유지하고 1년 미만~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2년 만기 연평균 2.8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바뀐 이자율은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이달 22일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청약기회와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 상품"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은 3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