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해결 원칙으로 갑 을 기업 모두 살려야"
경제민주화·동반성장 관련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의중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노동관계법 이슈와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 이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을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먼저 통상임금과 관련해 "(1개월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사간 관례적으로 유지됐던 부분인데 새삼입법화를 통해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판례와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1개월을 통상임금지침으로 내세운 고용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의 최근 이런 적극적인 현안설명과 입장개진은 이례적이다. 전경련은 13일에도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사정당국의 잇따른 조사와 수사로 대기업들이 숨을 죽인 상황에서 재계 본산인전경련이 총대를 메고 대기업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배 본부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2010년 노사정이 향후 10년간 1천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율 협의한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급격히줄이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체계를 개편해 단축분에 대한 초과급여를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해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반성장 이슈를 설명한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법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을을 보호하려다 산업 자체가 붕괴하면 갑을 모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의 특수 사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99%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일괄 강화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당사자간 자율적 해결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논란 재점화는 노동계의 상여금 포함 요구에 따른 것이고 개인사업자인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지니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끼리 해결하게 두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 통상임금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결론을 내리면 경제계가 순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배 본부장은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게 문제"라면서 "노사가 마음을 열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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