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51.85

  • 144.84
  • 2.63%
코스닥

1,155.65

  • 49.57
  • 4.48%
1/2

구직자 64% "29세이하 청년고용의무화법 반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 64% "29세이하 청년고용의무화법 반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청년고용특별법'이 연령 차별이라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이 법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14∼23일 구직자 1천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응답자 중 789명(63.9%)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로(복수응답)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 채용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55.6%), '공정한평가기준이 아니라서'(54.6%)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찬성하는 구직자는 '청년 취업난 해소에 필요한 제도라서'(70.6%),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31%), '나는 아니지만 혜택은 돌아가는 것이라서'(17.8%)등의 이유를 꼽았다.


    설문에 응한 구직자 가운데 85.4%는 법에 적용된 청년 기준의 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2.8%)이 만 39세로 기준을 높일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구직자의 75%(926명)는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다고 답했으며, '연령 제한으로 지원이 안될 때', '면접에서 연령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졸업예정자 등이 우대조건일 때'에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구직자가 60.7%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2.5%), 중소기업(16.9%) 순이었다.

    국회는 지난달 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만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