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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6.2% "수습사원 성에 안차 채용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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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기업이 수습사원이 성에 차지 않아 정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수습제도가 있는 251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16개 기업(46.2%)이 수습 기간을 거친 사원을 정사원으로 뽑지 않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사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수습사원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해당 업무 역량이부족한 직원(51.7%), 지각·결근 등이 많은 근태불량 직원(50.0%), 불평 등이 많은부정적 성향의 직원(37.1%), 업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직원(29.3%) 등이 있었다.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통보'한 기업이 64.7%로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잦은 상담으로 자진사퇴 유도'(9.5%), '연봉 등 계약조건 하향조정'(6.9%), '대기발령 및 수습기간 연장'(6.9%)으로 대응한 기업도 있었다.

수습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116개 기업 가운데 87곳은 수습기간을다 채우지 않고 조기퇴사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기에 정식 채용하고 싶은 수습사원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 성과를 내는 직원(56.6%), 낯선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도전적인 직원(31.5%), 팀원들과 잘 어울리는 친화력 있는 직원(31.1%) 등이 꼽혔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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