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하반기에 제품 안전성 조사 재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위해성이 확인된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14종의 리콜을 명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BC어패럴의 '에린바바리'(중국산)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고, 씨월드컴퍼니의 후드 티셔츠 'DYP13192'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나 나왔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리콜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통업체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경우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기표원은 유아·아동복의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올해 2월 초에 리콜 명령한 제품 14종의 리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유파코리아의 전기스토브와 평화양행의 고령자용 지팡이 회수율이 낮다고 보고보완 명령을 내렸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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