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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년 60세 연장 '시기상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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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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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부담·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할 것"

    경제계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年功)급 임금체계가 주류인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 소지가 있는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평균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직원 대비 2배가 넘는다.

    이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120∼130% 수준인 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성은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34세 이하 근로자 대비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있다. 그만큼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2011년 현재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천881개 가운데 60세 이상정년제를 채택한 곳은 439개(23.3%)에 불과하다.

    현재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기업은 현대중공업[009540], 홈플러스, GS칼텍스,대우조선해양[042660] 등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1998년 일본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당시 기업의 93%가 이미그 수준의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인사 적체에 따른 인사관리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매년 3∼4%의 신규 채용으로 내부 노하우와 기술을선순환 시켜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근로자 퇴출을 통한 인력 순환이 단절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청년층 일자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 수요가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총이 작년 5월 실시한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 54.4%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거나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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