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연합회(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18일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내부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본부장은 이날 중견기업 등 80여개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경련 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산(SI)업계의 한 종사자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30%의 정상 거래 비율을 일괄 적용하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작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가 30%는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산업종은 2010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64% 수준이지만 대기업은 그룹 차원의핵심 정보 등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에서 특수관계법인간 거래 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30%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거래분부터 정상 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날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